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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뉴얼]서울시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매뉴얼

작성자
탑안전기술(주)
작성일
2023-09-20 11:02
조회
123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101조의5에 규정된

소규모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울시 확대 수립대상) 작성 매뉴얼입니다.

업무에 참고바랍니다.

 

*주요 내용

-.지하 5m 이상 굴착공사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상 건설사업자가 시공하는 연면적 200㎡ 초과 건축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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