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시설물의 기능 및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문안전진단기관으로 하여금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토록 함.
법적근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및 시행령 제3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및 시행령 제8조
대상시설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 및 5조에 규정된 1,2,3종 시설물
안전점검/진단의 종류
정기안전점검
경험과 기술을 갖춘자에 의한 세심한 육안검사 수준의 점검
정밀안전점검
면밀한 육안검사와 간단한 측정기구에 의한 점검
긴급안전점검
1. 관리주체, 행정기관장의 필요에 따라 관리주체에게 긴급점검을 요청 2. 목적에 따라 손상점검 및 특별 점검으로 구분 3. 재해나 사고에 의한 구조적 손상을 평가하는 비계획적인 점검 4. 기초침하,세굴과 같은 결함이 의심되는 경우, 하중제한 중인 시설물의 지속적인 사용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