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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물 안전점검(시특법)

기존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시설물의 기능 및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문안전진단기관으로 하여금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토록 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및 시행령 제3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및 시행령 제8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 및 5조에 규정된 1,2,3종 시설물
정기안전점검경험과 기술을 갖춘자에 의한 세심한 육안검사 수준의 점검
정밀안전점검면밀한 육안검사와 간단한 측정기구에 의한 점검
긴급안전점검1. 관리주체, 행정기관장의 필요에 따라 관리주체에게 긴급점검을 요청
2. 목적에 따라 손상점검 및 특별 점검으로 구분
3. 재해나 사고에 의한 구조적 손상을 평가하는 비계획적인 점검
4. 기초침하,세굴과 같은 결함이 의심되는 경우, 하중제한 중인 시설물의 지속적인
    사용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점검
정밀안전진단완공후10년 경과된 1종(공동주택 및 폐기물매립시설 제외)
안전등급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건축물 건축물 외 시설물
A등급 반기에 1회 이상 4년 1회 이상 3년 1회 이상 6년에 1회 이상
B · C등급 3년 1회 이상 2년 1회 이상 5년에 1회 이상
D · E등급 1년에 3회 이상 2년 1회 이상 1년 1회 이상 4년에 1회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