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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체공사계획서(철거심의 시행)

건축조례 제7조 제1항 제2호(區 위원회)마목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심의대상 및 시장/구청장이 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위 원 회 : 건축전문위원회(구조안전 및 굴토분야)

– 심의신청 : 착공 신고 전(철거 신고 전 : 착공 신고 전에 철거 신고하는 경우)

– 심의대상
‣ 지상 5층 또는 높이 13m 이상 철거
‣ 지하 2층 또는 깊이 5m 이상 철거
‣ 기타 도심지로써 작업 여건, 주변에 미칠 위해(危害) 정도 등을 감안하여 철거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건축물의 철거

– 설계자격 : 건축사, 건설안전, 토목, 시공분야 등의 기술사

– 심의사항
‣ 지하층 철거 시 수반하게 되는 굴착공사 및 가시설공사와 연계한 안전성 검토
‣ 해체방법 및 안전조치계획의 적정여부 등
‣ 특수한 현장인 경우 등 주변여건을 고려한 위해방지 방안 등

– 제출도서
건축개요도(명적, 높이, 층수 등), 주변위치도, 현황사진, 설계도면(배치도, 평면도, 단면도), 가시설 설치계획도,
해체공사계획서(철거방법 및 순서, 폐기물반출계획, 안전조치계획), 안전관리계획서 (10층이상), 기타 현장여건에 따른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도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