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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

건축물의 성능향상 및 기능유지를 위하여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실시함.
「건축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의 6
1) 다중이용건축물
2) 연면적 합계 3천 제곱미터 이상인 집합건축물
3) 다중이용업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건축 조례로 지정)
사용 승인일로부터 10년이 지난날로부터 2년에 1회
1) 대지, 높이 및 형태, 구조안전, 화재안전, 건축설비, 에너지 및 친환경 관리 등의 총 6개 분야에 대해 점검
2) 안전강화 방안, 에너지 절감 방안, 성능개선, 수명연장 등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
① 점검대상 건축물 통보(시장·군수 등 → 관리주체)
② 유지관리 점검자 선정(관리주체)
③ 관리주체와 유지관리 점검자 간 점검계약 체결(표준계약서 이용)
④ 자료수집 및 점검계획 수립 등 점검 준비(유지관리 점검자)
⑤ 영 제23조2에 따른 점검항목별 점검 실시(유지관리 점검자)
⑥ 점검결과 확인 및 필요시 개선조치(관리주체)
⑦ 점검결과 보고(관리주체 → 시장 · 군수 등)
⑧ 점검결과 확인 및 필요시 시정명령 등의 조치( 시장 · 군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