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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접지 공사영향 평가

현장인근의 시설물에 대한 사전안전성평가
공사실시에 따른 인접 건축물 등의 영향을 정밀조사, 측정분석하여 공사진행에 따른 상태변화에 대응하여 유지관리 및 안전성 확보 목적임.
1) 도심지 굴착공사
2) 진동 및 소음발생이 유발되는 발파 및 해체공사
3) 인접건축물이 굴착영향범위에 포함되는 공사
4) 지하철주변 30m 이내 굴착공사
5) 관활청의 요구에 따른 공사
6) 기타 공사로 인해 민원이 발생한 공사
1) 사전조사(공사전)
  ① 객관적 자료확보 및 주변민원 및 상호분쟁 방지 목적
  ② 균열 현황을 도면으로 작성
  ③ 주요 균열 및 결함에 대하여 사진 및 비디오 촬영
  ④ 균열 측정계 및 건물경사계 계측기 설치 후 초기치 설정

2) 사중조사(공사중)
  ① 사전조사시 균열 및 결함의 진행성 조사
  ② 계측기 범위 측정

3) 사후조사(공사후)
  ① 최종 균열상태 조사(공사전의 현황 비교 검토)
  ② 계측기 최종 점검

4) 피해진단/정밀조사(피해발생시)
  ① 공사진행 이력 및 주변조건 확인 검토
    ∘ 공사현장 철거공사 및 터파기 이력
    ∘ 사용한 굴착장비 및 시공법(가설공법)
    ∘ 굴착공사에 따른 토사 및 지하수 유출 가능성
    ∘ 공사현장과 피해 부지내 각 구조 물간 이격거리
  ② 토압에 의한 굴착 영향성 검토
  ③ 균열 및 결함상태 정밀조사
  ④ 굴착에 따른 구조물 변위 및 변형 조사
  ⑤ 문제점 발생시 적정 보수/보강 안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