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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해예방기술지도

건설공사현장의 안전활동을 추진함에 있어 안전관리비 사용방법 및 재해예방 조치등에 관하여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으로 부터 기술지도를 받음으로서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자율안전관리 시스템을 정착시키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건설현장의 정기적인 방문을 통해 재해예방기술지도를 실시하고 안전관련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 현장의 실질적인 안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의2에 의거 건설공사의 수급인 또는 자체사업을 행하는 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용방법, 재해예방 조치 등에 관하여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재해예방전문기관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 수급인은 공사착공 전날까지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과 기술지도계약을 별지 제42호서식에 따라 체결하고 그 증명서류를 갖춰 두어야 한다.
기술지도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월 2회 실시하되, 공사금액이 40억원 이상인 공사에 대해서는 별표 6의4에 따라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건설안전기술사에 해당하는 사람이 8회마다 한 번 이상 방문하여 기술지도를 해야 한다.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지도기준(제32조의3 관련) [별표 6의5] <개정 2018. 12. 31>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 미만인 공사
[시행일] 제3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
1. 공사금액 2억원 이상 3억원 미만의 공사를 하는 자 : 2019년 7월 1일
2. 공사금액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공사를 하는 자 : 2020년 1월 1일
1. 공사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공사 <개정 2018.12.31>
2. 육지와 연결되지 아니한 섬지역(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에서 이루어지는 공사
3. 사업주가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선임하여 영 제1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는 공사.
4.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공사[전문개정 200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