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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규모안전관리계획

산업재해 사고사망자는 절반 이상이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소규모 건설현장 안전관리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여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소규모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 안전관리에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으로 건설기술 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7441호, 2020.6. 9. 공포)됨.
– (수립대상)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대상*이 아닌 건설공사 중 건설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공종이 포함된 공사
(수립대상범위(공종 등)는 향후 대통령령으로 정함)
* 시특법상 1·2종 시설물, 지하10미터 이상 굴착공사, 10층이상 16층 미만 건축물 공사, 천공기·항타기 및 항발기,
타워크레인 사용공사 등 일정규모 이상 공사
– (시행일) 공포 6개월 후 입찰공고된 건설공사부터 적용 (2020.12.10.)
제62조의2(소규모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제98조의2(소규모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
제99조의2(소규모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제58조 제2항 관련)
1. 건설공사의 개요
공사 전반에 대한 개략을 파악하기 위한 위치도, 공사개요, 전체 공정표 및 설계도서(해당 공사를 인가·허가 또는
승인한 행정기관 등에 이미 제출된 경우는 제외한다)

2. 비계의 설치계획
건축물 외부에 설치하는 비계의 설치계획 및 시공도면과 현장 특성을 반영한 비계시공절차 및 주의사항

3. 안전시설물 설치계획
추락방호망, 낙하물방지망, 개구부 덮개, 안전난간대 등 안전시설물 설치계획과 안전시설물을 적정하게 설치하기
위한 사진·그림 등 예시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