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안전기술(주)

All for your solution

■ 철도안전관리 계획서

철도 시설물 보호 및 열차 안전 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철도 주변에서의 각종 행위에 대한 안전성 여부를 검토·조치하여 안전사고를 방지함으로써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 하는데 목적이 있다.
철도 안전법 제 45조 및 시행령 제46조에 근거 및 철도 보호지구 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업무지침에 따른다.

철도시설물 30m이내에 건축물의 신축 시 철도법에 의거 철도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관련근거 (첨부자료)는 2014년 5월 30일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335“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업무지침
” 5조(행위신고)에 규정되어 있으며 내용을 살펴보면 제5조(행위신고) ①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를 신고하거나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신고서(이하 “신고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철도보호지구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축허가 신청서 또는 실시계획승인 신청서(해당되는 경우에 한한다)

2.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설계도(해당되는 경우에 한한다)
가. 철도와 공사예정지 상황을 표현한 배치도 나. 설치시설의 평면도
다. 철도와 시설물 사이의 표고차가 표시된 종. 횡단면도
라. 그 밖에 안전성 검토에 필요한 상항

3. 신고된 행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3에 따른 철도보호지구 안전관리계획서
(단, 사호에 해당하는 행위의 경우에는 신고서를 제출한 이후 첨부할 수 있다)

가. 주유소, LPG 충전소 등 폭발물 또는 인화물질을 제조. 저장. 전시하는 행위 또는 제조. 저장. 전시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나. 3층 이상 건축물의 신축·증축·개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행위
다. 선로 및 노반의 침하가 우려되는 굴착 또는 자갈. 모래 등의 채취 행위
라. 타워크레인 설치 또는 파일 항타(抗打). 천공 등 대형건설장비를 이용하는 작업이 예정되어 있는 행위
마. 가공전선로(架空電線路) 또는 전신주 설치 등 전차선로와 접촉될 우려가 있는 작업이 예정되어 있는 행위
바. 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수목의 식재 행위
사. 그 밖에 철도차량의 안전운행 및 철도시설의 보호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철도보호 지구 관리자가 판단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