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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뉴얼]안전관리계획서 및 검토결과 제출 시스템 사용법

작성자
탑안전기술(주)
작성일
2023-09-13 17:12
조회
99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및 동법시행령 제98조에 규정된

안전관리계획서 및 검토결과 제출 매뉴얼입니다.

업무에 참고바랍니다.

 

*주요 내용

-.안전관리계획서 및 검토결과 제출과 관련하여 *참여자별 업무 내용, 절차

*참여자 :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공사감독자, 건설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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